공수처, 한국판 체카 될 수도
체카(Cheka)는 KGB의 전신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벗어난 특별 수사·기소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공수처는 공산권 국가를 빼고는 유례를 찾기 힘든 수사·기소기관이다. 지금 공수처 추진과 함께 검찰의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검사들마저 반발하고 나왔다. 평검사 전체의 15%가량이 자기 이름을 걸고 반발할 정도이면 나머지 침묵하는 검사 대부분도 반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반발하는 검사의 수가 얼마가 되던 다 잘라버리면 그만이라는 집권세력의 발상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 자체로 위험한 조직이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비토권을 갖고 있는 지금은 아직 그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집권세력이 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그것은 한국판 체카가 될 것이 분명하다.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얼마 전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은 취소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별게 아니다. 그러나 취소 판결에 이르는 논리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다. 막연한 정의감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었다. 파슈카니스 등 소련 법학자들이 주장하던 ‘혁명적 정의’를 떠올리게 하는 위험한 판결이다.
러시아 인민들에게 볼셰비키 혁명은 일으킨 게 아니라 당한 것이다. 그들이 당한 줄도 모르게 당한 혁명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우리도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혁명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혁명인 줄도 모르는 것일 수 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사악한 혁명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 미국도 한국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행동하는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