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자장면 값 인상분의 37%는 최저임금 탓(2)

3406 2021. 4. 27. 08:00

“저소득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로 남아있기보다 임금 근로자로 이동한 결과”라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최저임금도 못 버니 차라리 장사 대신 임금을 받는 쪽으로 갈아탔다는 의미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상용직이 아니라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했다”는 게 연구 결과다. 생계를 위한 벼랑 끝 선택인 셈이다. 이른바 자영업자 밀어내기 가설(push hypothesis)이 노동시장에 현실화했다. 특히 고졸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는 취업조차 못하는(미취업) 확률이 10%에 달했다.

 

③ 최대 34만 명 일자리 사라져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고용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졌다. 강 교수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2018년의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에 적절한 실험실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고용규모를 1.5~1.74% 감소시켰다. 2017년 근로자가 총 1993만명 임을 감안하면 29만9000~34만7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충격은 더 컸다. 2018년 기준으로 1~4인 사업장은 2.39~2.99% 고용규모가 감소했고, 5~29인은 1.96~2.04% 줄었다. 30~299인 사업체는 1.47~1.65%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고용 감소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결국 ‘없는’ 집 근로자만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전 연령층에서 고용이 감소했지만 특히 청년층(18~29세)과 노년층(55~70세)에서 감소 추세가 더 강했다. 강 교수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고용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세 편의 논문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외식비를 비롯한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돈 가치가 떨어져서다. 그 와중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파놓은 늪에 빠져 허덕이게 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꾀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진입 문턱이 높아져 임시·일용직을 전전하게 된다. 청년도 일자리를 못 구한다. 시장을 이기려 드는 이념의 고집이 빚은 실상이다.

(중앙입보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