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부패완판 부를 입법 남용(1)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각 부처 블랙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수북이 쌓인 정권비리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방탄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준 입법권을 자기들 방패로 동원하는 ‘입법의 사유화’이자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잘못된 ‘입법권 남용’이다.
먼저 민주당은 날치기 때마다 자주 쓰는 상습적인 꼼수대로 법사위에 자당 소속 박성준 의원을 빼고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안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는 속셈이다.
70년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처럼 전쟁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는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밖에 되지 않고 지금도 수사 적체와 국민 불편이 심각한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개편인가. 특히, 황운하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사이에 생기는 ‘정의의 공백’은 어쩌겠다는 건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은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 요소다.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위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극소수 범죄자를 제외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심지어 범죄자의 경우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검사가 ‘서류’만을 토대로 영장과 기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22. 04. 12.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