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양아치만도 못한 국회(1)

3406 2022. 4. 30. 11:00

엊그제 갑자기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물어왔다. 왜 한국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저렇게 난리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평소에 국내 정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터라 왜 궁금해 하는지 물었다. 룸메이트인 미국 학생이 요즘 한국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검찰수사권 박탈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묻는데 자신도 그 이유를 몰라 대답하기 어려워 그런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를 적어 주었더니 아들의 대답은 '푸 하하하, 이게 말이 돼?'였다. 이걸 어떻게 미국 친구에게 설명해 주느냐는 말이 뒤따랐다.

 

그렇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고, 외국인에게 설명하려니 입이 부끄러워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야당, 법조계, 법학 교수들 등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거나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친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조차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반대하는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은 강행하고 있다. 그 뻔뻔스러움은 내용만큼이나 과정에서도 무도하기 짝이 없다.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 부동산 3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는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에 자기 당에서 퇴출된 무소속 의원(이상직, 윤미향)이나 민주당의 2중대였던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임명해 90일 간의 필수 논의과정을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상 입법 취지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형식적 요건만을 지켰다며 강행처리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소위 입법독주 혹은 독재를 자행해 온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이토록 유린해도 국회법은 처벌규정이 없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2.04.20.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