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중대범죄 공백이 개혁인가”(1)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어느 선진국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없어”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2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나가 ‘검수완박’ 문제점을 법사위원들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일선 현직 법관이 공개 비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률신문에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한 부장판사는 기고문에서 “‘수사’는 ‘수단’이고, ‘기소’는 ‘목적’”이라며 “근래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행해질 수밖에 없는 ‘수단’과 ‘목적’을 분리해 사실상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국가기관(검찰·경찰)에 분산코자 하는 유례없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다. 기소권이란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사실이라면 형사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는 요건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판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여러 선진국들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를 유지함에 있어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리뷰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할 경우 경찰이 당연히 이를 이행하는 실무가 선진국들에서 공통으로 확인 된다”고 했다. 그는 “한 몸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를 최근 한국처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선진국들 중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2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