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2)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15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법안을 추진하는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는 여당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7개국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러한 의견을 국회 청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전망이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뒤에도 "입법·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명분과 실리, 협치가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회와 검찰,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 더 나은 사법행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입력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