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국민과 헌법 저버린 검수완박 폭주 (2)

3406 2022. 4. 28. 10:08

둘째, 현재 문제가 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6대 범죄는 일반 국민의 삶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부패 사건은 기업 혼자 저지를 수 없다. 거의 반드시 관청과 고위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칫 국기(國基)를 흔들 수 있는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서 동시에 수사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다. 특히, 선거나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검·경이 2중으로 꼼꼼하게 수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거의 손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경이 동시에 행사하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셋째,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임기가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법안의 내용도 너무 어설프지만,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급박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현 정권은 과제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정리할 때다. 검찰 수사권 문제 같은 미시적인 문제보다 북한의 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등 비상 외교 상황,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제적 위험 등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관리해 차기 정부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4.26. 오피니언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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