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민주, 선거 2연패에도 입법 폭주 계속 하나

3406 2022. 6. 22. 09:55

대전일보 사설

 

민주당이 올해 전국 단위 선거에서 2연패를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거대 의석만 믿고 입법 폭주를 하다가 정권을 내주고도 또 힘자랑을 하고 싶어 안달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총리령·부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한다. 현행 조항은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를 해당 부처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회법 개정으로 '통보'가 '조치 후 보고'로 바뀌면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까지 통제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정부와 대통령은 법률에 바탕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부의 입법 행위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행정 입법이 법률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면 안 된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리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회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게 된다.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하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일련의 입법 폭주가 대선 불복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 입법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이 170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면 집권 여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야당이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견제를 넘어서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이 선거에 연패하고도 여전히 거대 의석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입력2022.06.13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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