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대장동 수사 사필귀정과 민주당 활로

3406 2022. 12. 9. 10:42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법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림자 실세이자 ‘복심’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인성호(三人成虎)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에 의한 사필귀정을 향해 가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 대표는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반발한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견강부회다.

 

먼저, 정 실장은 단순한 ‘한 명의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이 대표 대리인이라고 할 정도란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주장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당한 논리다. 무엇보다 대장동의 진실은 그동안 전 정권의 충견 검사들에 의해 지하에 묻혀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닌가.

 

검찰은 지금처럼 일체의 좌고우면 없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직진으로 나아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이상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결코 수사 속도와 강도가 달라져선 안 된다. 검수완박, 당헌 개정, 의원 배지, 야당 대표,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이용 등 5중 방탄 갑옷을 걸친 이 대표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최대 수혜자가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언(法諺)에 비춰볼 때 이 대표가 가장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행위의 최종 결재자는 이 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 개발 정보를 유출하고 추후 이익의 일부를 약속받은 행위 등이 궁극적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민주당도 더는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엄호하고 나서선 안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를 손절하고, 당의 재정비를 서둘러 공멸을 막아야 한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 대표의 사조직인 ‘개딸’이나 ‘양아’처럼 방탄 도구가 돼서 되겠는가.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당한 몇 달 전 일을 벌써 잊은 것인가.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참가해서 연설을 한 의원들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선 불복 선동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다. 그런 일에 동참하는 의원은 더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의 적(敵)’일 뿐이다.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KH그룹, 아태협 등 온갖 혐의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 부패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은 정의·상식이 살아 있는 정상적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더는 거짓 촛불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꼼수를 써서는 안 된다.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 운운하며 거부하는 자가 진짜 범인이다.

문화일보<포럼>22. 11. 21.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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