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이용해 당에서 퇴출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사보임한 것이 엊그제인데, 양 의원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교체하려 한다.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양아치 수준이다.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요청하는 민주당이나 그것을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모두 형언할 말을 찾기 힘들다.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불과 1년 전에 공수처를 신설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6대 중요 범죄를 제외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했다. 이것만으로도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에 기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났는지, 예상외의 문제는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1년 전의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가 우리 국민에게 미친 영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완수하겠다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다.
모든 정책과정에는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하여는 중복적 조치를 취해 정책목표의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도 한다. 이것을 가외성(redundency)이라고 하는데,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하여는 복수의 연구기관에게 동일한 연구주제를 발주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는 낭비가 아니라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 권익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수완박'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수완박'을 강행할 태세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은 6·1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법안을 추진한 사람들도 자손만대에 그 더러운 이름을 남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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