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명확히 밝혔다.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국가적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입력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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