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새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2)

3406 2022. 5. 25. 10:26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법률의 시행으로 국내 1만3000개의 건설업체 중 50개 대형 업체는 로펌 등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250개 정도의 업체는 겨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1만2700개 정도의 업체는 자금 등의 사정으로 인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사고의 75% 정도는 안전시설이 미흡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한다. 2024년 50인 미만 업체에서까지 적용되면 이 법률은 한국 중소기업의 무덤이 될 수 있다.

 

로펌에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사고 발생이 줄어들 수는 없는 일이고 면피용 시스템 정비 위주 페이퍼 워크로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 의미도 없다. 거액을 들인 로펌의 자문이라는 것도 결국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다 취하라"라는 것이다.

 

특히 검수완박법률 통과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제105조를 보면,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을 이유로, 고용부는 노동관계법률 위반을 이유로 각각 수사에 착수한다. 또 다른 정부기관들도 일제히 소관 법률에 따라 사고 기업을 조사 또는 수사한다. 벌떼 수사로 기업은 일거에 패닉에 빠진다. 사고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응징과 보복으로 우발적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아시아경제 시론 오피니언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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