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학의 사건은 인권에 관한 문제여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범하는 행태를 함부로 자행했다면, 그러한 검찰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무법의 시간’에서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도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처벌할 수는 없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정해둔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대원칙이다. 문 정권은 불법으로 김학의를 붙잡음으로써 적법절차 원리와 헌법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권 변호사는 용감하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과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권양숙 여사나 형님 노건평 등 가족과 측근의 부패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적을 악마화해서 집단 내부의 공격적 열정을 결집시키는 것이 파시즘이다. 노무현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달님 신드롬이 나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파시즘’은 한 수 위라고 봐야 한다.
덕분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에 성공했다.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다. 줄줄이 기소된 전현직 비서관은 물론 최종 몸통인 문 대통령 자신을 향한 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파시즘’은 최소한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국민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눈뜨고 지켜보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1년 반 전 “조국 사태가 부끄럽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는 이제라도 ‘권력 중독’을 깨닫기 바란다. 그는 “청와대나 정부는 대통령이 법”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자유가, 인권이, 기본권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거다. 이철희는 요만큼의 측근 비리도 없다고 손마디를 내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정치학 박사로서 ‘문재인 파시즘’ 근절에 손톱만큼이라도 기여하는 길이다.
김순덕 대기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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