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암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1)

3406 2021. 9. 1. 10:14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정점엔 문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있다. 국내외에서 두루 반(反)민주적 악법으로 규탄받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절대 권력이 전횡하는 파시즘의 지옥문이 열릴 게 분명한데도 여론은 분열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25일 청와대를 배경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25일 청와대를 배경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한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문 정권이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살아있는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권력을 잃고 정치적 청산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두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데다 전임 정권보다 심각한 국정 농단과 권력 부패를 저지른 문 정권으로선 장기 집권만이 살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차단한 데다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면 민주당 정권의 장기 집권 구도가 확보된다. 제2의 ‘조국 사태’가 터져 정권을 흔들 여지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보통 사람을 위한 피해자 구제는 시늉일 뿐 언론중재법은 철저히 권력자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다. 권력 비판을 봉쇄해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하 조국) 같은 정치 권력을 성역화(聖域化)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실체다. 적폐 청산의 업보에 시달리는 문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총동원해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중재법은 ‘정의롭고 보편 타당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지배’ 정신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독재자가 법을 남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핵심인 언론중재법은 진정한 법치주의와 동행할 수 없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202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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